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신청 절차, 온라인 및 주민센터 처리 방법, 신청 대상 및 수수료 안내까지 종합 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신고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세종시 및 3백만 이상 도시
  • 신고 기준 금액: 전세 6천만 원 또는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이상인 계약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임대차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신고필증은 계약 증빙 서류로 활용되며,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메뉴 → 임대차 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4.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이미지 첨부 가능)
  5. 제출 완료 후 신고필증 PDF 다운로드 가능

또는 정부24에서도 신고 이력 확인 및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고

  •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동의서(공동명의인 경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창구에서 접수 → 즉시 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

  • 신고필증 발급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 (체크만 하면 됨)
  • 또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공증사무소에서 별도로 신청

온라인 신고 시에도 확정일자를 선택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완료 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신고필증에 명시됩니다.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1. RTMS 또는 정부24 접속 → 임대차 신고 내역 조회
  2. 발급된 필증 확인 →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는 같은 건가요?

A1. 아닙니다. 계약신고는 행정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법적 효력 부여를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하지만 두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2.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Q3.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미부여로 보증금 보호에 불이
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 수수료가 있나요?

A4. 주민센터에서는 6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Q5.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5. 네, 법인-개인 간, 법인-법인 간 계약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분쟁 시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세요. 이 한 장의 신고필증이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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