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교육 대상 및 이수 주기,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란?
- 승강기의 유지·관리, 고장 예방, 사고 대응 등을 위한 법정 교육입니다.
-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이수 후 교육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건물 소유자, 시설 관리자, 위탁 관리업체 담당자 등 해당 건물의 승강기 책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
-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 승강기 설치 건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 시설관리업체 소속으로 승강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기존 관리자
교육 이수 주기
- 신규 안전관리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기존 안전관리자: 2년마다 정기 재교육 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oelsa.or.kr
- 상단 메뉴 → 교육안내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클릭
2. 교육 일정 및 장소 확인
- 지역별 교육 일정 확인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 (※ 일부 과정은 온라인으로 가능)
3. 회원가입 및 교육 신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교육 과정 선택 → 수강 신청
- 교육비 결제 (일반적으로 3만 원 내외, 과정마다 상이)
4.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
-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수 결과는 자동으로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
- 2025년 기준, 일부 정기교육과 신규교육 모두 온라인 수강 가능
- 단,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30층 이상 등)은 현장교육만 가능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은 정해진 시간 내 수강 완료해야 하며, 테스트 평가를 통과해야 이수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강기 관리업체 소속 직원도 교육 대상인가요?
A1. 네. 위탁관리업체 소속이라도 해당 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자라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2.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2. 기본적으로 2~3만 원 수준이며, 과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교육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A3. 교육일 전까지는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환불 정책은 신청 시 공지 내
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KOELSA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교육이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실제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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